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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기재부 "육아로 인한 '경단남'도 존재…통합고용세액공제 포함"

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1일 08:02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사전브리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남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에 경단남을 포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조성중 기재부 인력정책과장과 기자단의 일문일답.

-경단남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주 국장) 기재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간담회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썼더니 취업에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경단남에 대한 지원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현재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이 누구이고, 경단남이 포함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조 과장)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단녀 등을 채용·고용유지를 하는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다. 그런데 우대 지원대상에 경단녀라고 되어있었기 때문에 남성은 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걸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관련해서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건지

▲(조 과장)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는 (22대 국회에서 추진) 그렇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해서 현재 10일을 다둥이를 출산하면 15일로 늘리는 방안의 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에 발표하는 건 이것보다 더 나아간 방안이다.

-경력단절여성과 관련해서 애초에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예상이 중요한데, 예방책은 보이지 않는다

▲(주 국장) 정부에서는 기업 수요를 감안해 재택 등 유연근무제 운영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 확대,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 재설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영역에서도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는 등의 대책이 많이 담겼다.

-이번 대책으로 경단녀 문제가 해결될지 궁금하다. 기재부 내부 평가는 어떻나.

▲(주 국장) 근본대책은 달리기를 예로 들면 (현재는) 워밍업을 하는 단계고 계속해서 성과가 날 때까지 지속적인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경단녀 문제를 예방하는 건 우리 사회 직장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시장 개혁과도 같이 가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위한 필요 재원은

▲(주 국장) 이번 대책 중점은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현금성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소요되는 예산, 세제는 면밀히 따져보고 예산 편성과 세제 개편 시 규모를 정확히 산정·구체화하려고 한다. 

세계와 우리나라 인구 [자료=통계청] 2023.07.11 sdk1991@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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