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1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1일 용인특례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했다.[사진=용인시의회] |
검사위원으로는 장정순 의원, 이창식 의원, 서병관 세무사, 고찬석 전 시·도의원, 조현덕 회계사, 이윤규 전 시의원, 박창호 행정사(전 의왕시청 행정국장), 신승만 용인시의정회 사무국장 등 총 8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윤원균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만큼 위원들께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산 검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시민의 복지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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