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995명에 월 20만원 추가 지원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상승을 감안해 거주요건을 폐지해 대상자를 확대하했다.
충북도청. [사진=뉴스핌DB] 2024.05.02 |
기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 됐으면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충북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당초 1700명과 추경 1995명을 포함해 총 3695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청년이다.
소득기준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기존 1차 사업과 요건이 동일하다.
신청 기간은 내년 2월25일까지이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앞으로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