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건보공단-의약단체들 내년도 수가협상 시작···이구동성 "수가 올려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12:33

최종수정 : 2024년05월03일 12:33

임현택 의협회장, '의대증원-저수가' 불만 표시로 상견례 불참
정기석 공단 이사장 "중장기적으로 건보재정 낙관적이지 않아"
의약단체들 "누적 준비금 28조원", "미래 걱정 지나쳐 모순 방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이른바 '수가협상' 시즌을 알리는 건강보험공단(공단) 이사장과 주요 의약단체장 상견례가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3일 오전 열린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불참했다. 의협측 대표 혹은 관계자가 수가협상 상견례에 불참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단 측은 비록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긴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반해, 단체장들은 일제히 더 많은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주요 의약단체장들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합동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2024.05.03)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단은)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슬로건 아래 5140만 가입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재정 수지는 다행이도 흑자이지만, 중장기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저성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해지고 있다"며 "또한 선진국 평균보다 많은 병상 장비, 다소 과도한 검사, 의료 이용의 증가, 필수의료 정책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 등 급여비 지출은 앞으로 그 규모와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는 혁신에 버금가는 변화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침체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는 바로세워야 한다. 또한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는 충분히 보상받도록 수가 불균형 체계에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선) 지난해 도입한 새로운 환산지수 조정 모형으로 산출한 값을 수가 밴드(재정)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그는 "이 자리에 오시지 않은 임현택 회장님을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분들도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수가 협상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궁극적으로 가입자, 공급자, 공단 모두가 '윈윈' 하는 금년도 협상이 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단체장들 이구동성으로 "수가 올려달라" 요청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그동안의 수가협상 결과가 의료 공급의 왜곡을 야기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올해협상과 결정은 정부와 보험자(공단)의 정책 의지를 가늠할 수 있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이 회장은 "작년 말 기준 건보재정은 그간 공단의 예측이나 우려와 달리 계속된 흑자로 누적 준비금이 약 28조원에 이른다"며 "공단은 이번 협상을 필수, 의료 인프라 등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적기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마경화 부회장은 "소위 '밴드'라고 부르는 추가소요재정을 설정함에 있어서 공단의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가 미래의 건보재정에 너무 걱정을 하면서, 현재 막힌 곳을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마 부회장은 "큰 구멍이 뚫린 곳을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서 막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여기저기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곳도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도 마 부회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윤 회장은 "너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에 있는 모순과 개선점을 방치하고 지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의사 숫자가 약 13만명이고, 한의사가 3만명 정도인데, 건보 진료 수가는 약 3%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의사들에게도 적절한 수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해 약사회는 (의약단체)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사상 최초로 결렬을 선언했다. 타결에 이르고자 했지만 약국의 어려움은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올해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 경영 악화와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계의 합리적 수가책정을 통해 일말의 희망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협회장 불참사유 "정부 향한 불만 표시"

한편 이날 상견례에 참석하지 않은 임현택 의협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불참 사유를 의과대학정원 증원을 비롯해 지속적인 저수가 책정에 따른 '정부에 대한 불만 표시'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협상 대상자가 공단이지만 그 위에 복지부가 있다. 지난해 의료계는 유례없이 형편없는 1.6% 인상률을 받았다. 물가가 폭등하고 인건비가 올랐는데도 그 수준이었다. 필수의료를 살린다면서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벌인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힘든 상황인데 그 사람들하고 웃고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참여는 할 것"이라 답했다.

통상 수가협상은 전년도 5월초 주요 의약단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이사장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같은 달 말에 각 유형별로 인상률이 결정된다.

이날 합동간담회에는 공단 측 인사로 정기석 이사장,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김문수 보험급여실장이, 의약단체측에선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