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피해금액 30억↑·재벌과 남성으로 행세해 범행수법 불량"
변 "불리한 정상이 아닌 사기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벌가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과 전씨 측은 각각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전씨는 마스크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전청조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다. 2023.11.03 leemario@newspim.com |
검찰은 "전씨의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가 27명이고 피해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 범행이 중대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재벌과 남성으로 행세한 범행 수법이 몹시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의 범행은 통상의 사기 범행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도 이미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은 사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로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과중한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의 사기 피해자 측 대리인도 출석했다. 대리인은 "당초 전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었는데 더 빨리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취하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씨는 지난 1심 당시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럽지만 당장 피해회복 할 능력이 없다. 통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20만원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전씨가 편취한 금액은 대부분 잠실의 고급 레지던스 시그니엘 주거비와 슈퍼카, 명품 등의 사치품 구매 및 개인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 파라다이스 재벌가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22명에게 접근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7억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5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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