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맞춰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번호판 영치 등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성시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시는 앞서 올해 체납차량 영치 등의 단속을 통해 총 22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8100여만원에 이른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시는 징수과 직원과 읍·면 세무 업무 담당자를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안성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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