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 상견례, 이후 본격 교섭 돌입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상여금 900% 인상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담은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사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사진=현대차] |
10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8일과 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같은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올해 요구안에는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컨베이어 수당 최고 20만원으로 인상 등이 담겼다.
별도 요구안으로는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 신규 정규직 충원, 신사업 유치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 상여금 900% 인상, 사회공헌 기금 마련 등이 있다. 이 중 정년 연장 요구는 국민연금 수급시기에 맞춰 최장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현대차의 정년은 만 60세다.
노조는 국내공장에서 생산하던 차종이 단종되면 해외공장에서 생산해 역수입하는 것 금지, 해외공장 생산 차종을 노조와 논의 후 결정,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 등도 요구했다.
올해 현대차 노사의 임금 교섭은 이달 23일쯤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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