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최근 3년간 4개월동안 1997년 이전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소유권등기가 안된 도로용지 216필지(4만1573㎡)에 대한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등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특별조치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과거에 보상한 근거 자료를확보해 소유자, 상속인 등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여러 차례 방문해 협의, 설득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음성군 연도별 도로용지 소유권 확보 실적표. [사진=음성군] 2024.05.13 baek3413@newspim.com |
이번에 소유권이 확보된 도로용지의 지급 당시 보상금액은 2억7500여 만원이다.
현 보상가로 환산하면 약 19억3000여 만원으로 추산돼 예산을 절감효과와 공공용지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분석이다.
군은 앞으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미결 도로용지는 소유자, 상속인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해결이 어려울 때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설정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채현식 건설행정팀장은 "보상이 완료된 도로용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재정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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