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집 마련도 벅찬데" 결혼·출산 미루는 2030세대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12:00

주택 마련 등 자금부족이 결혼 미루는 가장 큰 이유
집값 상승, 사교육비 부담 등 내 집 기회 더 멀어져
정주 요건 갖춘 공공임대 확대 및 청년 지원 확대해야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가격과 결혼, 출산 간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청년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질수록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삶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는 게 '사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더욱이 집값이 폭등하면 청년들의 불안심리는 더 커진다. 자산 격차가 벌어져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오는 것도 문제지만 집값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높인다. 결혼, 출산을 계획하기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이는 셈이다.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주택 마련 등 경제적 부담에 결혼 '언감생심'

집값이 결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여러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주택 마련 등 '결혼자금 부족(33.7%)'을 꼽았다. 신혼집을 마련하기에 자신의 경제력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많다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낌(17.3%)', '출산 및 양육 부담(10.8%)', '고용 상태 불안정(9.4%) 순으로 나타났다.

이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가 만25~49세 남녀 2000명에 대해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결혼 의향이 있는데도 미혼인 이유를 물은 결과, 남자는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82.5%)" 지문에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여자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 못 만났다(75.5%)" 다음으로 "경쟁적 이유(63.1%)"를 꼽았다. 이어 "결혼 후 일상생활이나 역할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 "다른 일(학업이나 직업 등)에 더 열중하고 싶어서" 등이 뒤를 이었다.

남녀 모두 결혼 의사가 있음에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자리한 셈이다. 결혼에서 오는 일상의 변화, 높아지는 책임감 등이 부담이지만 주거 불안에서 오는 불확실성까지 떠안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공공임대 및 민간 아파트 전월세로 신혼을 시작해도 자가 거주가 아닌 이상에는 주거 불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값 자체도 청년들이 부담하기에 높다. 2022년 기준 서울지역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15배로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PIR은 주택 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월급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집값이 오를수록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주택 문제가 해결된다고 결혼건수가 급격히 증가할지는 미지수다. 집값 이외에도 사회적 인식, 근로 소득, 정부 정책 등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집값 급등할 경우 이들 지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요구된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결혼을 하면 평균적으로 한 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우선 결혼하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주택가격과 사교육 부담, 여성의 고용문제 등이 결혼, 출산을 미루는 주된 요인인 만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부 정책도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집값 상승시 멀어지는 내 집 마련...출산율에도 악영향

집값은 출산율과의 상관성도 높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은 집값이 1% 상승하면 이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에 걸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출생아 수)이 0.002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은 약 1년간 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시기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갭투자', '영끌'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자녀 출산에 대한 관심이 덜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집값이 상승하면 청년들의 자금력이 하락해 통상적으로 전월세 거주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소득이 증가분보다 지출이 늘어나면 내 집 마련의 시기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까지 늘어나다 보니 경제적 불안감으로 출산까지 미루거나 포기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하면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핌DB]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 수준으로 유럽 선진국인 네덜란드(48%), 오스트리아(23%), 덴마크(21%), 영국(16%) 등과 비교하면 아직 격차가 크다.

주거 면적도 조정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세대원수별 면적 제한은 현행 ▲1인 35㎡(10.6평) 이하 ▲2인 26~44㎡(7.9~13.3평) 이하 ▲3인 36~50㎡(10.9~15.1평) 이하 ▲4인 44㎡(13.1평) 초과 등이다.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라도 면적 제한으로 원룸 수준의 거주 형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임대주택이라도 수요자가 선택하는 폭을 넓히고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기준 면적의 상향이 필요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집값이 조정을 보였으나 수년간 상승 폭이 너무 커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주 요건을 갖춘 지역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 확대 등으로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