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원신청 법정기간(의견제출, 이의신청)동안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뢰도 향상 및 소통 행정 서비스 구현를 기대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 후, 담당자가 해당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에게 민원 요지 등 접수 내역을 전달하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방법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별도 요청 시 방문 일정을 협의해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공시지가 행정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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