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6개월...쌍방 항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9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비자금 57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7 hwang@newspim.com |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한 부분은 물론이고 부친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금을 모두 전보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한 것"이라며 "다행히 피해 회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전 대표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제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렇게 재판을 받게 돼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하다. 저는 제 과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난해 회사에서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고 사무실도 정리했다"며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미력하나마 전력을 다해 기꺼이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친이자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 노모 전무 등과 공모해 원재료 납품업체인 A회사와 과다계상 또는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장 전 대표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전 대표 측은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2016년 3월 이전에는 부친인 고 장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6년 3월 이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계의 투명성과 거래의 청렴성이 훼손되고 신풍제약 기업 이미지도 하락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7월 11일 나올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