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평일 대낮에 법원 앞에서 습격을 당해 숨진 50대 남성 유튜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고의에 계획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A(50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께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버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습을 당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건 당시 B씨는 재판 전 부산지법 인근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자 근처 주차장에 있던 숨어 있던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급습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경찰이 추적 끝에 약 1시간 40여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계획범행을 부인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도구 구입, 범행수법, 휴대폰 포렌식,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보복범행 및 살인에 대한 고의와 계획범죄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혐의는 기존 살인죄에서 특가법 상의 보복살인죄로 변경해 검찰로 넘겨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특가법상의 보복범죄와 살해의 고의, 계획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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