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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추진 야당과 논의…가맹사업법 우려 많아"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2:00

공정위,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한 위원장 "플랫폼법 위해 野 설득 나설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플랫폼공정거래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위해 야당과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출범 2주년을 계기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남은 임기 내 플랫폼법 추진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반칙행위 4가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칙행위 4가지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6 plum@newspim.com

다만 공정위의 플랫폼법을 두고 벤처기업 등 업계에서는 4가지 반칙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사전지정' 방식이 '사전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 '사전지정'을 포함한 플랫폼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선언했다. 플랫폼법은 4·10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잠정 보류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월 저희가 (플랫폼법) 의견 수용을 조금 더 충실히 하겠다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재까지 의견수렴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관련 학회 심포지엄을 지난 4월과 이달 각각 2회씩 진행했다. 이후 6월과 7월에도 심포지엄이 추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벤처기업 등 업계와도 비공식적으로 의견수렴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사전지정 제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영국, 독일, 일본 모두 플랫폼법에 사전지정 제도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지형으로 굳어지면서 플랫폼법 입법에 제약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당선인은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갑을관계를 추가한 입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6 plum@newspim.com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은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지만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당과도 정책협의를 하지만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갑을관계와 독과점은 투트랙으로 분리해 정책을 추진했는데, 독과점 분야는 승자독식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 조금 더 강한 규율이 필요하고 갑을관계는 자율규제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갑을관계는 자율규제로 하겠다는 것이 국정과제로 돼 있다"며 "야당에 공정위가 추진한 갑을관계 자율규제 성과를 잘 설명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야당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가맹분야의 거래관행은 자율규제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가맹사업법이 논의될 때 공정위는 신중검토 의견을 이미 밝혔다"며 "개정안은 필수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더 넓혔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우려들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주 단체 간에도 갈등이 심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6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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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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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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