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中企업계 "공동사업 활성화 위한 '소비자 정의 구체화·단체협상권 도입' 필요해"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6:13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6: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기중앙회, 16일 여의도 본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이익침해'와 관련한 소비자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또 조합원의 공동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실현하는 협동 플랫폼이며 필수적인 반면 대기업이 포함된 소비자의 애매한 개념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한정된 단체협상권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16일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발제에서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단체협상 제도'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관련해서 김 변호사는 "공정하게 대기업과 경쟁하고 또 교섭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집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그 결과 시장의 유효한 경쟁이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같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을 결성해 행동할 권리는 경제적 지위가 열학한 주체가 공동으로 행동해 총합의 힘을 키워 상황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2020년 중소기업조합법에 공동행위 금지의무의 적용배제 규정을 도입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고 또 공정거래법에서도 매우 좁은 범위만 허용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상공인단체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과 유사하게 중소기업단체행위에 대한 심시지짐을 제정해, 교섭력 강화를 위한 중기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공정거래법에 반영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김식원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단체협상권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콘크리트 업계는 원자재 구매나 제품 납품 시 각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협상력을 높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 2는 목적 달성의 필요성, 소비자 이익 침해성 등 여러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어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 2에는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단서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자오가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최 연구위원은 "중기부에서 이 기준을 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에 대한 정의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일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는 "대체로 소비자법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약자로 규정된 소비자가 유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대기업도 소비자라는 개념으로 바뀐다"며 "공정거래법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취지가 약자인 소비자의 보호와 경쟁거래의 척도 역을 하는 중소기업의 장려에 있는 만큼 법적용을 입법취지에 맞게끔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또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 판단은 수범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고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공정위와 협의하여 고시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는 명령(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제22대 국회에서 협동조합의 단체협상권 도입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00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