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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공동사업 활성화 위한 '소비자 정의 구체화·단체협상권 도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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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16일 여의도 본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이익침해'와 관련한 소비자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또 조합원의 공동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실현하는 협동 플랫폼이며 필수적인 반면 대기업이 포함된 소비자의 애매한 개념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한정된 단체협상권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16일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발제에서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단체협상 제도'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관련해서 김 변호사는 "공정하게 대기업과 경쟁하고 또 교섭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집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그 결과 시장의 유효한 경쟁이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같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을 결성해 행동할 권리는 경제적 지위가 열학한 주체가 공동으로 행동해 총합의 힘을 키워 상황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2020년 중소기업조합법에 공동행위 금지의무의 적용배제 규정을 도입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고 또 공정거래법에서도 매우 좁은 범위만 허용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상공인단체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과 유사하게 중소기업단체행위에 대한 심시지짐을 제정해, 교섭력 강화를 위한 중기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공정거래법에 반영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김식원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단체협상권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콘크리트 업계는 원자재 구매나 제품 납품 시 각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협상력을 높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 2는 목적 달성의 필요성, 소비자 이익 침해성 등 여러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어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 2에는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단서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자오가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최 연구위원은 "중기부에서 이 기준을 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에 대한 정의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일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는 "대체로 소비자법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약자로 규정된 소비자가 유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대기업도 소비자라는 개념으로 바뀐다"며 "공정거래법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취지가 약자인 소비자의 보호와 경쟁거래의 척도 역을 하는 중소기업의 장려에 있는 만큼 법적용을 입법취지에 맞게끔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또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 판단은 수범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고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공정위와 협의하여 고시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는 명령(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제22대 국회에서 협동조합의 단체협상권 도입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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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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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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