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삼성전자가 인도 소비자위원회(위원회)로부터 TV 구매자에 대한 상품 가격 환불 및 배상금 지급을 주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 더 힌두(The Hindu)에 따르면 인도 남부의 하이데라바드 지역 소비자 분쟁 해결 위원회는 한 소비자가 삼성전자 인도법인(Samsung India Electronics Private Ltd.) 관리자와 날라쿤타(New Nallakunta.) 매장을 상대로 신고한 불만사항을 접수했다.
신고자는 자신이 구매한 삼성전자의 UHD LED TV가 작동이 멈춰 고객 서비스에 연락했고, 기술자 확인 결과 마더보드에 결함이 있음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매 후 보증기간이 남아 있어 문제 부품의 교체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소비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인쇄 회로 기판에 문제가 생겼지만 해당 부품을 구하기 힘들어 소비자에게 다른 TV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TV 구매액 6만 6000루피(약 107만원)를 환불하고 1만 루피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징벌적 손해 배상금으로 5000루피를 소비자 법률 지원 계좌에 예치하도록 삼성에 주문했다.
삼성전자 모델이 2024년형 Neo QLED 8K와 삼성 OLED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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