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 원인으로 작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바람핀 의사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승소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의사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그런데 A씨의 배우자는 2019년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B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도 외도를 했고 결국 2021년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했다. 이후 A씨는 "배우자와 B씨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어플을 통해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항의했으나 재판부는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까지 원고는 배우자와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충분한 사과나 배려가 이뤄져 정신적 고통이 상당 부분 치유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3자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태양 및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해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일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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