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보호자 1인도 대상자와 동일한 할인 혜택 제공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 및 그 유족·동반 보호자(1인 한정)가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시아나 A321네오 항공기. [사진=아시아나] |
아시아나항공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유공자 및 유족 본인에게 제공되던 국내선 항공 운임 30~50% 할인 혜택(정상 운임 기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 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 및 유족 ▲ 국가 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동반 보호자 1인을 대상으로 일반석에 한해 항공 운임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정상 운임 기준)을 제공한다.
호국 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 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 보호자가 동일한 항공편에 탑승할 때 적용되며 예약은 이날부터 가능하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