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美 전방위 대중국 슈퍼관세② 이전과 다른 행보, 中산업 영향은?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08:45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08:45

이전 행정부의 대중 관세인상 조치와 차별점
11월 대선 겨냥, 짙은 정치적 의도 깔린 행보
인상 조치의 찐 배경과 중국 산업 영향 진단

이 기사는 5월 16일 오전 09시3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美 전방위 대중국 슈퍼관세① 배후에 가려진 경제∙정치적 의도>에서 이어짐.

◆ 트럼프 집권기 관세 인상 조치와는 다르다?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은 4배, 리튬배터리와 기타 배터리 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3배, 태양광 전지에 대한 관세율은 2배나 오르는 등 품목별 관세 인상폭은 높은 편이나, 전체 규모로 따져보면 크지 않다.

이번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5700억원) 규모다. 이는 2023년 중국의 대(對)미 수출과 중국 수출 총량의 3.6%와 0.5%에 불과하다.

이번 관세 인상 규모와 속도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와 비교해서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지난 2018년 7월~8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철강∙알루미늄, 기타 금속제품, 하이테크 산업 제품 등에 대해 관세를 25%로 인상했는데, 당시 인상된 관세가 적용된 중국산 수입품 규모는 500억 달러 정도였다.

이어 2018년 9월에는 자동차 부품, 전자설비, 화학제품 등 다양한 산업과 관련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10%로 인상 부과했는데, 그 가치는 2000억 달러에 달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됐던 해당 관세율은 2019년 6월 25%로 재인상됐고, 같은 해 9월에는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며 공격적이고 엄격한 관세폭탄을 투하했다. 

◆ 인상 배경? '짙은 정치적 의도, 소통∙조정 여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한 배경과 관련해 현지 전문기관들이 어떠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일종의 표심을 얻기 위한 '쇼(Show)'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비교적 효율적으로 미중 간 갈등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표심을 획득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또한 너무 경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통과 조정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은 없다면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제스처를 취했었다. 하지만, 대선을 몇 달 앞둔 현 상황에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부터 시행된 중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 정책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미 대선의 6대 경합 지역에 속하는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 3개주에서 표심을 굳히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24년 5월 13일 시행한 미 대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6개 경합주 중 위스콘신을 제외한 5개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펜실베이나와 미시간주에서의 격차는 비교적 적지만 나머지 4곳의 경합주에서는 비교적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 펜실베이나, 미시간, 위스콘신 등 대선 경합주이자 '러스트벨트 3개주'로 불리는 지역의 표심을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 상황이다.

펜실베이나주는 북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철강업체인 US스틸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 미시간주는 높은 전기차 배터리와 신에너지차 생산능력을 자랑하는 지역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철강∙알루미늄과 전기차와 배터리 등의 핵심 산업에 대한 대중국 관세를 대폭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피력, 이를 통해 러스트벨트 지역의 유권자 표심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여기에 반도체와 비(非)전기차용 리튬배터리, 천연흑연과 영구자석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 인상 일시를 2025~2026년으로 지정하며 조정의 여지를 뒀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올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예고됐던 바였다는 점에서도 양국의 소통 여지를 고려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말 백악관 관리를 통해 올해 초 관세 심사 후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고, 4월 방중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의 과잉생산' 지적 발언 또한 미국의 이러한 사전 구상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앞서 염격하고 급박하게 추진됐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의 대중국 관세 인상 행보와는 차별화된다고 현지 전문기관들은 평한다.

◆ 관세인상 영향은? '타격 불가피 3대 영역'

현지 전문기관들은 이번 관세 인상 규모와 속도, 배후에 깔린 정치적 의도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중국 산업이 받을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미국이 관세 인상을 단행한 산업 중 일부는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윈드(Wind)와 동오증권에 따르면 '새로운 3가지 품목(新三樣, 전기차∙리튬배터리∙태양광전지)'과 철강∙알루미늄은 2023년 기준 중국 전체 수출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수출 품목인 동시에, 전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 영역이다.

그 중 2023년 기준 철강과 철강제품,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제품, 3가지 품목의 미국 수출 비중은 각각 9%, 11%, 9% 정도로 적지 않다.

특히, 미국을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두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이번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새로운 3가지 품목의 경우 세부적으로 리튬이온 축전지의 대미 수출 비중이 21%를 차지해 관세 인상에 따른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기차와 태양광전지의 대미 수출 비중은 1% 정도로, 유럽과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에 집중돼 있어 이번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타격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오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가 당장 해당 산업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향후 미국 정부가 '작은 마당과 높은 담장(小院高墻)' 전략의 균형을 어느 정도 지켜갈 지에 있다고 평했다.

'작은 마당과 높은 담장'은 일부 분야를 특정해 고강도 제약을 부여하는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對)중국 기술 굴기 억제 전략을 빗대는 표현이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