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경찰청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58억원을 편취한 사기일당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50대 주범 남성 A씨와 투자자 모집을 총괄했던 50대 여성 B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이들은 일명 '회전 수익형' 계를 운영하며 신규 계원을 모집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후 자금을 가로챘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충남경찰청] 2024.05.20 |
이들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회전 수익형 계를 설계, 고령층과 주부를 대상으로 원금과 23% 상당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85명으로부터 5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피의자들은 후순위 투자자의 금원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계를 운영했으며, 신규 투자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200만 원 상당의 고액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철청 수사팀은 공주, 예산 등 각 경찰서의 유사 피해사건을 확인한 뒤 자체적으로 사건을 병합해 집중수사를 진행,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또 경찰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숨기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추가로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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