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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대 의대생·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도 각하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4:45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4:46

행정법원, 부산대 200명 배정 집행정지 신청 각하
"교육권 제한 안돼…재학생도 신청인 적격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산대 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2025학년도 정원을 지난해보다 75명 늘어난 200명으로 배정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1일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196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월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앞서 이병철 소송대리 변호사,최중국 충북대 교수협의회 회장,오세옥 부산대병원교수회 회장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2 yym58@newspim.com

앞서 각하된 의대증원 집행정지 7건과 마찬가지로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모두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령 등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내지 관련 법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현재 배정된 입학정원 내에서만 수업을 받을 권리 등을 부여하거나 그러한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서울고법과 달리 "증원 처분으로 재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지거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불이익은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봤다.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재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대학의 교육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나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와 같은 불이익은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은 기존 125명에서 75명이 증원된 것에 불과한바, 그 정도의 증원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학생들의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휴학 등의 발생으로 의대 교육이 파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정 역시 증원 처분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재학생들이 인위적으로 야기한 사후 사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을 두고 의대 교수, 의대생, 전공의, 수험생 등이 차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은 1심에서 모두 각하로 결론 났다. 집행정지 항고심은 의대생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며 기각 결정했고 이에 의료계가 재항고한 상태다.

한편 부산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정부 증원안의 50%만 반영한 163명으로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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