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의교협 "의대증원 안해도 공공복리 중대 영향 없어"...탄원서 제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필수·지방의료는 시급한 문제...의대증원은 10년 후 효과"
"학칙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교육부 발표는 무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증원을 강행하지 않아도 정부의 의료개혁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세옥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과 김종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은 20일 오후 서울고법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오세옥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과 김종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은 20일 오후 서울고법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24.05.20 jeongwon1026@newspim.com

취재진을 만난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지난 16일 부산대 의대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한 서울고법의 결정이 있었다. 결정문을 읽으면서 판사님이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느꼈지만 공공복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보고서와 함께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 비대위원장은 "법원은 의대증원 집행을 정지했을 때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대생들의 신청을 기각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입학정원을 한번에 급격히 늘리는 경우, 의대생들에게 미치는 손해는 매우 크다. 의대증원은 교수, 교원, 교육 기본시설 등 측면에서 현재 여건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는 고등교육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 의대증원이 없어도 정부의 필수의료·지방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지방의료는 현재 시급한 문제로 법적 안전망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비, 수련환경 개선 등을 통해 즉각 추진 가능하지만, 의대증원은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즉각적인 대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일 전의교협 부회장은 "교육부가 5월 30일에 입학정원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재판부는 5월 29일까지 결정을 내려줄 것 ▲사법부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국 대학들은 대입정원 모집 공고를 중지해줄 것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간섭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만일 5월 29일에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 비대위원장은 "학칙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교육부의 입학 정원 발표는 무효"라며 "교육부가 이를 뒤집기 위해 재심의를 해달라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압박하면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부산대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신청인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서울고법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처분으로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에 대한 적격성을 인정했다. 또 의대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그러나 "필수·지역의료의 회복과 개선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원고 적격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세 가지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