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직원 성추행…"작품 철거로 사회적 형벌 받아"
2심 "형량 바꿀 사정 없어"…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74) 화백이 11년 전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임옥상 작가.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당심에서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임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임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1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임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이 사건으로 작품 철거 등 사회적 형벌을 받은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970~1980년대 1세대 민중미술가로 활동한 임씨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비판적 작품을 선보였다.
서울시는 임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남산공원 내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씨의 조형물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을 철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