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실전 가이드

기사입력 : 2024년05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5일 08:00

법무법인 대륜 김정범 변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해 주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작년 한 해 4조3347억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내가 일하는 대전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전세 사기 사건이 급증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목록을 보면 대전에서 유명한 전세 사기 가해자들을 물론이고 여러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해결 방법론에 대해 구조적이고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극히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개인에게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전 가이드"가 시급하게 필요해 보인다. 소송을 진행하고 계약서 자문을 하며 아쉬웠던 점을 중심으로 당장의 쓸모 있는 피해 예방 가이드를 거래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뉴스핌] 김정범 변호사 [사진=본인] 2024.05.24 

우선 '거래 단계 이전'이라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목적물이 공동소유일 경우, 공유자 전원의 의사 확인이 명시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공유자 중 1인이 나오거나, 공유자들이 모두 나오지 않을 경우, 대리 계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위임장, 인감증명서의 위조 여부 확인하여야 하고 가능한, 직접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 현장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또한, 선순위 보증금 채권 존재(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람), 근저당권 설정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해당 부동산 목적물이 종국적으로 경매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지 계산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전세 계약 체결일에 임대인 측으로부터 미납 국세·지방세 내용을 열람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계약서 작성 등 거래 단계'에 돌입했다면, 각종 특약을 계약서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한데, 그 내용으로 ① 잔금 지급일 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으로 대항력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 목적물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를 위배할 경우 임차인 측의 전세 계약 해지권 유보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② 위와 같이 소유권 변동에 일시적 제한과 더불어, 저당권 등 담보권 일체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 ③ 목적물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그 귀책 사유를 임대인에게 묻는 특약, ④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이를 모두 상환하고 이를 위배할 경우 전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그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특약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 단계를 종료'하였다면, 전세 계약 체결 당일 즉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은행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

그래도 무엇인가 미심쩍은 마음이 들면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상담받기를 권한다. 내 재산 중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세금을 교부하면서 각종 안전장치를 달지 않는다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내 재산을 마냥 호의에 기대어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김정범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 대법원,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 한국 형사소송법학회 이사
- 한국 행정법학회 운영이사
- 대전청년내일센터 상담위원
- 광주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