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모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퇴사 후 NPE(특허관리기업)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직원으로부터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 이모 전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출원그룹장은 한국,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대가로 수년에 걸쳐 합계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해, 지난달 이 전 출원그룹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안 전 부사장은 기밀자료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 자료를 도용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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