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민주유공자법 등 7개 법안 처리 주장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협의한 경우 상정 가능해"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7개의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의 삶을 무한히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 법사위도 열지 않겠다, 안 하겠다, 반대하겠다는 말 빼고는 할 말이 없는지 정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
현재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 나는 법인데 시종일관 안 하겠다는 입장인 집권여당을 보고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21대 마지막 본회의 아닌가"라며 "직회부된 법안을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 상정해 표결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부의되더라도 당일 상정은 불가능하고 하루 뒤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중에라도 직회부된 법안들의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며 "국회법 제93조의 2항은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 1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상정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장 21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무엇이 특별한 사유인가"라며 "협의하면 되고 합의에 이르지 않아도 된다. 어제 충분히 협의했으니 오늘 바로 상정하고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까지도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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