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자는 의대 교수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 정원의 적정 규모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 20여 년 동안 치열하게 벌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서로 다른 입장과 이해관계를 살피고 조율하여, 보다 성숙한 대안을 마련하는 지혜가 절실한 때"라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스핌 DB] |
이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 집행 정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재항고심이 나올 때까지 대학의 입시 요강 발표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라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은 대법원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대 교수들의 발언은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접점을 만들어 낸 긍정적 발표"라며 "대법원이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고려해 평상시 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면, 긴 의료대란의 '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교육감은 의대 증원 논의와 별도로 우리 사회 구조 변화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개혁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필수 의료 인력 부족, 의대 쏠림 등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 의료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선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왜 지역의사제 도입에는 소극적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날인 27일 전의교협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에서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법이 결정하면 그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 홍보위원인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장도 "대법원판결(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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