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1심 무죄 후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기소
재판부 "중복 방지 위해 추정" 예고…郭 "이해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기소된 범죄수익은닉 사건과의 절차 중복을 막기 위해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예고하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7월 16일 항소심 1차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5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별건 1심이 진행 중이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는 별도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을 중심으로 심리하고 중복 방지를 위해 별건 1심에서 증거조사가 진행된 이후 (항소심 재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공판을 추후지정(추정)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곽 전 의원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왔다.
곽 전 의원은 "왜 저만 1심에서 다시 하느냐"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1심 재판이 끝나고 검찰이 범죄수익이라는 이유로 (추가기소하면) 1심 재판을 또 해야 하는 건데 피고인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상태로 계속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은 1심을 다 한 다음 항소심이 진행된다는 것인데 어느 피고인이 받아들이겠는가"라고 토로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기소한 선례는 다수 있다"며 전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사건을 언급했다.
또 "일부 사건이 기소된 사정으로 공범이나 여죄 수사를 하지 못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보완수사 규정과 검찰 책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입장이 있으면 의견서로 내 달라고 말한 뒤 재판을 종료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김씨로부터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병채 씨를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고 같은 해 10월 이들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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