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최종 부결
"찬성 밝힌 5명 중 1명만 이탈했을 수도"
"당론 대해 어긋남 없이 與의원 단일대오"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28일 최종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 5명(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다. 하지만 표결 결과, 실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는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4.05.28 pangbin@newspim.com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늘 의원들과 이 문제를 상의하고 그동안 말씀을 많이 나눈 결과대로 우리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정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로 함께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고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와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야권 측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 숫자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하는 건 적절치 않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뜻을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296명 중 현재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그리고 이수진 무소속 의원(서울 동작을)을 제외한 294명이 출석했다. 이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송부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는 총 294명이 참석했으므로 가결되려면 196표가 필요했다.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본회의에 출석한 범여권 의원수가 탈당한 황보승희·하영제 의원을 포함, 총 115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이탈표는 예상보다(5표) 적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반대표가 111표니깐 우리당 이탈표가 2개만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만약 황보승희, 하영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면 (당초 찬성 입장을 밝힌) 다섯 명 중 한 명만 이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힌) 5명이 예정대로 (찬성)했다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생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5.28 leehs@newspim.com |
이같은 결과를 두고 본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이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하면서 이탈표 단속에 성공한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른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 뜻이 어떠시든 간에 친구의 도리로서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당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의원님 한 분, 한 분 마지막 투표에서 마음을 정하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막판 호소를 이어가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개원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국회에서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으로 늘어난다. 108석에 불과한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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