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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국내 운용사 새 먹거리? 10조원 시장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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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트코인 ETF 5달만에 80조원 성장
이더리움 ETF 승인으로 빨라진 시계바늘
한국인 비트코인 보유금액 20조원으로 추정
정치와 뗄 수 없는 비트코인 ETF 결국 승인될 것
한국 운용사들 비트코인 ETF 비공식 검토 중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각)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ETF 마저 전격 승인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그간 증권성 논란으로 승인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돼 왔다. 이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논란을 말끔히 정리해 준 셈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ETF' 채택 시계바늘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나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은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마저도 규제하고 있어 한국 투자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투자자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는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과 달리 훨씬 더 위험성이 높은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는 제한 없이 매매가 가능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다.

[사진 = 셔터스톡]

◆ 정치와 뗄 수 없는 비트코인 ETF…결국 승인될 것

한국 금융위는 지난 1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보도자료 이후 추가적인 입장 변화는 없는 상태다. 자본시장법 제 4조에 열거된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빠져 있어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결국 한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더리움 ETF 승인 역시 엄격한 규정 적용 대신 유연성을 발휘했기에 가능했다. 이는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의 압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한국은 애매한 법률조항이 많아 실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려면 미국과 달리 아예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이미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5월초에 미국을 방문해 게리 겐슬러 SEC 의장과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을 각각 면담한 바 있다. 여기서도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결국 한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실제 상장 승인 시점이 언제냐는 거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른 뒤 상장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장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해도 다른 현안들이 너무 많다. 또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막바지 검토가 더 급하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순서가 엄청 밀릴 가능성도 크지 않다. 당장 올 연말이 지나면 그 동안 비과세였던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 과세유예가 종료돼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시점에 맞물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불만도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ISA 계좌에서도 비트코인 매수가 가능하도록 '비트코인 현물 ETF'의 한국 상장을 허용해 퇴로를 열어 주는 게 중요해진다.

만약 2024년말에 비트코인 과세유예도 종료시키고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도 거부한다면 645만명이나 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이는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서도 부담스러운 문제다.

◆ 국내 암호화폐 작년에 이미 43조원 넘어

한국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금융위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무려 43조6000억원이다. 한국인의 미국 주식 총 보유 금액 약 100조원과 비교해봐도 적지 않은 규모다.

주요 암호화폐의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와 국내 시가총액 순위를 비교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글로벌에서는 시총 1위인 비트코인 비중이 50%인데 비해 한국은 비트코인 비중이 27.5%로 적은 편이다. 또 글로벌에서는 시총 2위를 차지한 이더리움이 한국에서는 리플에 밀려 시총 3위에 그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2023년말 기준 한국인들은 비트코인을 12조원(27.5%), 이더리움을 3조7000억원(8.4%), 리플을 6조7000억원(15.4%) 보유하고 있었다. 중요한 건 2024년 5월 현재는 작년 연말보다 암호화폐 가격이 훨씬 더 올랐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ETF 상장 심사를 통과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국내 시가총액을 현재 시점으로 단순 환산해 보면 한국인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보유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지난 2023년말 비트코인 종가는 4만2265달러였다.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만9000달러다. 64% 급등했다.

한국 투자자들 모두가 2023년말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을 매도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단순 가정하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2조원에서 19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도 71% 급등했다. 따라서 이더리움 시기총액도 3조7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합치면 무려 26조원이다.

◆ 한국인 보유 1위 테슬라도 비트코인보다 금액 작아

한국인이 19조7000억원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큰 돈일까? 한국인이 보유중인 해외주식 보유금액과 비교해 보면 좀 더 선명하게 정리가 된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해외주식 1위는 테슬라다. 2024년 5월 현재 보유금액은 약 14조8000억원(108억달러)이다. 올해 가장 많은 1조5200억원(1억1000만달러)을 순 매수한 종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놀랍게도 2023년말의 보유금액인 18조7000억원(137억달러)과 비교하면 거꾸로 3조9000억원(28억달러)이 줄어들었다. 이유는 올해에만 주가가 28% 폭락한 탓이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해외주식 2위는 엔비디아로 보유금액은 14조2000억원(103조원)이다. 2023년말의 6조원(44억달러)과 비교해보면 무려 8조2000억원(60억달러) 급증한 규모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엔비디아 순매수 금액은 고작 7900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엔비디아 보유금액이 급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올해에만 엔비디아 주식이 무려 115% 폭등한 덕분이다.

정리해보면 특정주식의 보유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는 2가지 원인이 있다. 순매수 금액이 크거나 해당 주식의 상승률이 높으면 된다. 비트코인 역시 올해 64% 폭등하면서 엔비디아처럼 보유금액이 커진 케이스다. 올해만 놓고 보면 진정한 승리자는 엔비디아나 비트코인 보유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한국인의 비트코인 보유 추정금액은 19조7000억원으로 테슬라(14조8000억원)나 엔비디아(14조2000억원)를 압도한다. 이더리움 보유 추정금액 6조3000억원도 애플(6조3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추가로 연말까지 비트코인 수익률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 한국인의 비트코인 보유금액도 더 늘어날 여지는 충분히 있다.

◆ 한국 운용사들도 비트코인 ETF 은밀히 검토 중

이런 막대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장 규모로 볼 때 한국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아직 주요 운용사들의 공식 입장은 "검토한 바 없다"로 정리된다.

업계 1위인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규제 또는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는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역시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이나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운용사가 먼저 움직이는 모양새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 운용사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 해외주식 ETF 노하우와 글로벌네트워크가 가장 막강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자회사인 '글로벌X'가 이미 올 초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삼성자산운용도 2023년 1월부터 홍콩 증시에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를 상장시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요 운용사들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시킬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만 섣불리 나서지 않고 국내 규제가 풀리기만을 조용히 기다릴 뿐이다.

◆ 운용사 간 ETF 전쟁…비트코인 ETF가 게임 체인저?

한국의 ETF 시장은 올해도 급성장했다. 2023년말의 121조원에서 2024년 5월에는 24조원이 증가한 145조원을 기록했다. 시장이 급성장 하는 만큼 4대 운용사 간의 ETF 자산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 ETF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자산운용의 순자산총액은 56조7000억원(36.7%)이다.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53조3000억원(39.0%)으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격차는 3조4000억원(2.3%)에 불과하다.

3위인 KB자산운용은 11조1000억원(7.6%)의 순자산 총액을 보유 중이다. 그 뒤를 4위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8조9000억원(6.1%)로 바짝 뒤쫓고 있다. 격차는 2조2000억원(1.5%)에 불과하다. 이 정도 격차면 똘똘한 신상품 ETF 1-2개로도 뒤집을 수 있는 규모다.

한국에 상장된 주식형 ETF 중 순자산총액 1위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 ETF'다. 6조4000억원의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2위를 차지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S&P500 ETF'는 불과 4년전인 2020년에 상장됐음에도 순자산총액을 3조5000억원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4대 운용사 중 한 곳이 이 정도 규모의 ETF 신상품을 만들어 낸다면 순위는 뒤집어 질 수도 있다. 방어자 입장에서도 추격자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비트코인 ETF가 한국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미 한국 투자자들은 약 20조원의 현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투자자도 대비해야

만약 올 연말에 비트코인 과세유예 혜택이 종료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현물 비트코인을 팔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ISA에 '비트코인 ETF'를 편입해 절세혜택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이 시점에 한국에서도 진지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상장된 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합계액은 불과 5개월만에 80조원을 돌파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150조원 돌파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블랙록의 경우 불과 5개월만에 ETF 순자산이 27조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순매수 금액이 크지 않아도 순자산 규모는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로 볼 때 한국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다면 장기적으로 10조원 규모까지는 어렵지 않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한국 운용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ETF 마저 승인하면서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ETF 상장과 관련한 시계바늘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도 이런 변화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이 한국에서도 금융상품으로 인정받게 될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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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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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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