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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국내 운용사 새 먹거리? 10조원 시장 온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07:22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07:22

미국 비트코인 ETF 5달만에 80조원 성장
이더리움 ETF 승인으로 빨라진 시계바늘
한국인 비트코인 보유금액 20조원으로 추정
정치와 뗄 수 없는 비트코인 ETF 결국 승인될 것
한국 운용사들 비트코인 ETF 비공식 검토 중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각)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ETF 마저 전격 승인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그간 증권성 논란으로 승인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돼 왔다. 이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논란을 말끔히 정리해 준 셈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ETF' 채택 시계바늘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나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은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마저도 규제하고 있어 한국 투자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투자자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는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과 달리 훨씬 더 위험성이 높은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는 제한 없이 매매가 가능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다.

[사진 = 셔터스톡]

◆ 정치와 뗄 수 없는 비트코인 ETF…결국 승인될 것

한국 금융위는 지난 1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보도자료 이후 추가적인 입장 변화는 없는 상태다. 자본시장법 제 4조에 열거된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빠져 있어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결국 한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더리움 ETF 승인 역시 엄격한 규정 적용 대신 유연성을 발휘했기에 가능했다. 이는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의 압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한국은 애매한 법률조항이 많아 실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려면 미국과 달리 아예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이미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5월초에 미국을 방문해 게리 겐슬러 SEC 의장과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을 각각 면담한 바 있다. 여기서도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결국 한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실제 상장 승인 시점이 언제냐는 거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른 뒤 상장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장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해도 다른 현안들이 너무 많다. 또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막바지 검토가 더 급하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순서가 엄청 밀릴 가능성도 크지 않다. 당장 올 연말이 지나면 그 동안 비과세였던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 과세유예가 종료돼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시점에 맞물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불만도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ISA 계좌에서도 비트코인 매수가 가능하도록 '비트코인 현물 ETF'의 한국 상장을 허용해 퇴로를 열어 주는 게 중요해진다.

만약 2024년말에 비트코인 과세유예도 종료시키고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도 거부한다면 645만명이나 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이는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서도 부담스러운 문제다.

◆ 국내 암호화폐 작년에 이미 43조원 넘어

한국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금융위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무려 43조6000억원이다. 한국인의 미국 주식 총 보유 금액 약 100조원과 비교해봐도 적지 않은 규모다.

주요 암호화폐의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와 국내 시가총액 순위를 비교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글로벌에서는 시총 1위인 비트코인 비중이 50%인데 비해 한국은 비트코인 비중이 27.5%로 적은 편이다. 또 글로벌에서는 시총 2위를 차지한 이더리움이 한국에서는 리플에 밀려 시총 3위에 그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2023년말 기준 한국인들은 비트코인을 12조원(27.5%), 이더리움을 3조7000억원(8.4%), 리플을 6조7000억원(15.4%) 보유하고 있었다. 중요한 건 2024년 5월 현재는 작년 연말보다 암호화폐 가격이 훨씬 더 올랐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ETF 상장 심사를 통과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국내 시가총액을 현재 시점으로 단순 환산해 보면 한국인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보유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지난 2023년말 비트코인 종가는 4만2265달러였다.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만9000달러다. 64% 급등했다.

한국 투자자들 모두가 2023년말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을 매도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단순 가정하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2조원에서 19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도 71% 급등했다. 따라서 이더리움 시기총액도 3조7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합치면 무려 26조원이다.

◆ 한국인 보유 1위 테슬라도 비트코인보다 금액 작아

한국인이 19조7000억원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큰 돈일까? 한국인이 보유중인 해외주식 보유금액과 비교해 보면 좀 더 선명하게 정리가 된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해외주식 1위는 테슬라다. 2024년 5월 현재 보유금액은 약 14조8000억원(108억달러)이다. 올해 가장 많은 1조5200억원(1억1000만달러)을 순 매수한 종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놀랍게도 2023년말의 보유금액인 18조7000억원(137억달러)과 비교하면 거꾸로 3조9000억원(28억달러)이 줄어들었다. 이유는 올해에만 주가가 28% 폭락한 탓이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해외주식 2위는 엔비디아로 보유금액은 14조2000억원(103조원)이다. 2023년말의 6조원(44억달러)과 비교해보면 무려 8조2000억원(60억달러) 급증한 규모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엔비디아 순매수 금액은 고작 7900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엔비디아 보유금액이 급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올해에만 엔비디아 주식이 무려 115% 폭등한 덕분이다.

정리해보면 특정주식의 보유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는 2가지 원인이 있다. 순매수 금액이 크거나 해당 주식의 상승률이 높으면 된다. 비트코인 역시 올해 64% 폭등하면서 엔비디아처럼 보유금액이 커진 케이스다. 올해만 놓고 보면 진정한 승리자는 엔비디아나 비트코인 보유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한국인의 비트코인 보유 추정금액은 19조7000억원으로 테슬라(14조8000억원)나 엔비디아(14조2000억원)를 압도한다. 이더리움 보유 추정금액 6조3000억원도 애플(6조3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추가로 연말까지 비트코인 수익률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 한국인의 비트코인 보유금액도 더 늘어날 여지는 충분히 있다.

◆ 한국 운용사들도 비트코인 ETF 은밀히 검토 중

이런 막대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장 규모로 볼 때 한국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아직 주요 운용사들의 공식 입장은 "검토한 바 없다"로 정리된다.

업계 1위인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규제 또는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는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역시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이나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운용사가 먼저 움직이는 모양새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 운용사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 해외주식 ETF 노하우와 글로벌네트워크가 가장 막강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자회사인 '글로벌X'가 이미 올 초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삼성자산운용도 2023년 1월부터 홍콩 증시에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를 상장시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요 운용사들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시킬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만 섣불리 나서지 않고 국내 규제가 풀리기만을 조용히 기다릴 뿐이다.

◆ 운용사 간 ETF 전쟁…비트코인 ETF가 게임 체인저?

한국의 ETF 시장은 올해도 급성장했다. 2023년말의 121조원에서 2024년 5월에는 24조원이 증가한 145조원을 기록했다. 시장이 급성장 하는 만큼 4대 운용사 간의 ETF 자산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 ETF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자산운용의 순자산총액은 56조7000억원(36.7%)이다.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53조3000억원(39.0%)으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격차는 3조4000억원(2.3%)에 불과하다.

3위인 KB자산운용은 11조1000억원(7.6%)의 순자산 총액을 보유 중이다. 그 뒤를 4위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8조9000억원(6.1%)로 바짝 뒤쫓고 있다. 격차는 2조2000억원(1.5%)에 불과하다. 이 정도 격차면 똘똘한 신상품 ETF 1-2개로도 뒤집을 수 있는 규모다.

한국에 상장된 주식형 ETF 중 순자산총액 1위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 ETF'다. 6조4000억원의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2위를 차지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S&P500 ETF'는 불과 4년전인 2020년에 상장됐음에도 순자산총액을 3조5000억원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4대 운용사 중 한 곳이 이 정도 규모의 ETF 신상품을 만들어 낸다면 순위는 뒤집어 질 수도 있다. 방어자 입장에서도 추격자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비트코인 ETF가 한국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미 한국 투자자들은 약 20조원의 현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투자자도 대비해야

만약 올 연말에 비트코인 과세유예 혜택이 종료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현물 비트코인을 팔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ISA에 '비트코인 ETF'를 편입해 절세혜택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이 시점에 한국에서도 진지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상장된 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합계액은 불과 5개월만에 80조원을 돌파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150조원 돌파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블랙록의 경우 불과 5개월만에 ETF 순자산이 27조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순매수 금액이 크지 않아도 순자산 규모는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로 볼 때 한국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다면 장기적으로 10조원 규모까지는 어렵지 않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한국 운용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ETF 마저 승인하면서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ETF 상장과 관련한 시계바늘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도 이런 변화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이 한국에서도 금융상품으로 인정받게 될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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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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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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