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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ETF, 비트코인 시총 4분의1로 폭락한다고?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08:13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0:07

예상보다 빠른 이더리움 ETF 승인은 대형 호재
비트코인 ETF 3개월은 순유입 후 자금 유출로 위기
비트코인 ETF 80조원 돌파…이더리움도 가능할까
이더리움 가격변동의 3가지 시나리오 나와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비트코인 ETF에 이어 이더리움 ETF도 지난 23일(현지시각)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심사를 전격 통과했다. 아직 실제 ETF 상장까지는 1~3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이더리움은 향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 이더리움 시가총액 여전히 비트코인 3분의 1...좁혀질까

이더리움은 갑작스러운 ETF 승인에 힘 입어 최근 25% 급등했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과거 비트코인의 절반 수준까지 상승한 적도 있다. 이 당시는 NFT와 디파이 시장이 활성화 되며 이더리움 인기가 치솟던 시기였다. 하지만 현재 NFT와 디파이 인기는 예전만 못하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 이더리움 가격은 부진했다. ETF 승인 전까지는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의 3분의 1에도 크게 못 미치며 고전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더리움 가격이 25%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856조원, 2위인 이더리움 시총도 645조원까지 상승했다. 다시 3분의 1 수준을 뛰어넘었다. 격차가 크게 좁혀진 셈이다.

시가총액 3위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BNB 코인으로 122조원을 기록 중이다. 원래 암호화폐 시가총액 3위는 USDT지만 이 코인은 가격이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이라 순위에 별 의미가 없다. 시총 4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급등세를 이어온 솔라나(SOL)다. 시가총액은 102조원으로 이더리움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더리움은 ETF 승인 전까지는 먼저 상장돼 앞서나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킬러를 표방하며 추격하는 솔라나 사이에서 고전해 왔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가격 반등의 계기가 만들어 진 셈이다.

◆ 비트코인은 '야후'…이더리움은 '구글'이라 역전 가능?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결국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된 적은 없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유일한 암호화폐이자 오리지널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특히 역사성 측면에서 나머지 알트코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기술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검색엔진 전쟁과 비유하자면 비트코인을 '야후', 이더리움을 '구글'이라 표현하는 경우가 흔하다.

기술적 우위가 뛰어났던 '구글'이 최종적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결국 승리할 거라는 생각이다. 비트코인을 일반 폰,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이더리움은 계약 조건을 미리 프로그래밍해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도록 하는 기술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장점이다. 이 기능이 비트코인에는 없다.

채굴 방식에 있어서도 2개 암호화폐의 차이는 확연하다.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이 복잡한 수학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 방식인 작업증명방식(PoW)을 활용한다. 이더리움도 기존에는 비트코인과 동일한 작업증명방식(PoW)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파격적인 속도 개선을 위해 '보유한 토큰 양에 따라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지분증명방식(PoS)으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 작업증명방식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아 환경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통해 연간 3% 내외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이게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역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달리 발행량이 무한대인 건 단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상당수의 투자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에 베팅하지 않는다. 보다 안전하게 2가지 암호화폐를 다 보유하는 리스크 방어 전략을 많이 활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자들은 어디에든 존재하기 마련이다.

◆ 예상보다 빠른 "이더리움 ETF 승인"은 대형 호재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경쟁하는 단계는 넘어섰다. 자금력이 풍부한 기관투자자들이 얼마나 수급을 이끌어주느냐가 가격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관투자자들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수하는 데는 보관이나 보안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

이런 기관투자자들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준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다. 올 1월에 상장된 후 그동안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못했던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비트코인 ETF 투자를 시작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보유 ETF'를 신고해야 하는 13F 보고서의 1분기 결과는 단연 화제였다.

13F 1분기 신고가 마감된 지난 5월 16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 900여개의 전문 투자사가 15조원(110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초대형 은행과 연기금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는 한마디로 뜨겁다.

비트코인 지지자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독점 상황이 더 오래 가야만이 후발주자인 이더리움과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이더리움 ETF에 부정적이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입장을 바꿔 전격 승인함에 따라 비트코인 지지자들의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더리움 지지자들은 지금 들뜬 상태다. 이더리움 ETF 상장이 늦어질 거라던 전문가들의 암울한 전망은 모두 빗나갔다. 이더리움 ETF 승인은 초대형 호재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만이 유일한 암호화폐 ETF는 아니다. 곧 '이더리움 현물 ETF'도 등장함에 따라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셈이다. 자금력이 풍부한 기관투자자들을 등에 업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격할 발판이 만들어진 셈이다.

비트코인 ETF 3개월은 순유입…이후 자금 유출로 위기

그런데 이더리움 ETF 상장 후의 가격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이더리움보다 먼저 상장된 비트코인 ETF의 흐름을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지난 1월11일에 총 10개의 '비트코인 ETF'가 상장됐다. 특징적인 건 그레이스케일 신탁펀드(GBTC)의 움직임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자사의 신탁펀드가 ETF로 전환되기 전 비트코인 총 발행 가능물량 2100만개의 3%인 약 60만개의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 중이었다. 이 물량은 환매제한 등으로 묶여 있다가 ETF 상장과 동시에 대거 매물로 출회됐다. 결국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ETF(GBTC)'에서만 현재까지 누적 24조2000억원(176억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이 엄청난 유출자금을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IBIT)'가 22조4000억원(164억달러)의 자금유입으로 대부분 받아냈다. 같은 기간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FBTC)'도 11조9000억원(87억달러)의 자금유입으로 힘을 보탰다. 결국 10개 비트코인 ETF 전체로는 총 18조8000억원(137억달러)의 플러스 흐름이 만들어졌다.

지난 5개월간의 비트코인 ETF 자금유입 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는 2조원(15억달러), 2월에는 8조3000억원(60억달러), 3월에도 6조4000억원(46억달러)이 유입되며 순조로운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4월 들어 자금유입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5000억원(3억5000만달러)으로 확 돌아섰다. 1억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 때부터 조정을 받아 한 때 8000만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다행인 점은 5월 들어서면서 다시 유입금액이 2조6000억원(19억달러)의 플러스로 돌아선 점이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GBTC)' 자금유출도 5월에는 -5000억원(3억4000만달러)으로 급감한 것도 긍정적이다.

◆ 비트코인 ETF 80조원 돌파…이더리움도 가능할까

결국 처음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비트코인 ETF에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도 급상승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ETF 상장일인 2024년 1월 11일의 비트코인 시초가는 6400만원(4만6656달러)이었다. 약 5개월이 지난 현재는 9400만원(6만8041달러)으로 46%가 폭등한 셈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감소와 블랙록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증가다. 그레이스케일은 ETF 상장 전 전체물량의 3%에 해당하는 약 60만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28만9000개(1.4%)로 줄어들었다.

반면 비트코인이 전혀 없던 블랙록의 보유물량은 28만7000개(1.4%)로 급증했다. 두 ETF 간 비트코인 개수 차이는 고작 2000개다. 며칠 내에 블랙록이 그레이스케일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는 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유수량이 역전되는 데는 꼬박 5개월이 걸린 셈이다.

향후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코스를 밟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더리움 역시 그레이스케일 신탁 때문에 수급이 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다. 이유는 그레이스케일 신탁이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도 전체 발행물량(1억2100만개)의 2.3%인 약 280만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레이스케일의 신탁펀드를 선호하는 투자자들 중에는 기관투자자 비중이 높다. 따라서 이더리움도 잠재된 기관투자자 수요가 상당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비트코인 ETF의 전체 평가자산 규모는 80조원을 돌파했다.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이더리움 ETF도 출시 5개월만에 30조원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 이더리움 가격변동의 3가지 시나리오는?

이더리움 ETF가 실제 상장됐을 때 만약 비트코인보다 기관투자자 수요가 훨씬 높다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일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반면 이더리움 수요가 비트코인에 훨씬 못 미친다면 오히려 가격이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시나리오1,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추월 가능성]

향후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는 3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가격을 추월할 가능성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려면 앞으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상승률이 비트코인의 3배가 돼야 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지지가 비트코인보다 이렇게 월등히 높아지는 게 가능할까?

여전히 암호화폐 투자는 위험성이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들이 리드하던 시기를 지나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그런데 기관투자자들도 이제 겨우 소액의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며 시장에 적응해 가는 단계다.

이런 상황에서 1등 비트코인도 아닌 2등 이더리움 ETF에 모험적으로 비중을 더 높여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비트코인 추월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는 낮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시나리오2,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 상승 가능성]

두 번째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설 가능성이다. 이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과거에도 이더리움에 호재가 많이 발생한 경우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까지 추격한 사례는 존재한다. 특히 시장 전문가들의 승인 실패 예상과 달리 이더리움 ETF가 승인됐다. 비트코인과의 승인 간격도 고작 5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중 독보적인 2위를 차지하며 비트코인을 추격할 절호의 기회가 온 셈이다. 반면 이더리움을 추격하는 솔라나의 경우 아직 선물 ETF도 상장돼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솔라나가 ETF 상장에 도전한다 해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 기간 동안 이더리움 ETF를 먼저 편입하는 기관투자자 수는 상당할 전망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격차가 절반까지 좁혀지는 데는 별 걸림돌이 없는 상태다.

 [시나리오3,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4분의 1 미만으로 폭락할 가능성]

세 번째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4분의 1 미만으로 폭락할 가능성이다. 이 시나리오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더리움의 최대 리스크는 비트코인 ETF와 상장 시기가 1년 이상 벌어지거나 아예 증권으로 분류돼 ETF 상장에 실패하는 케이스였다. 이런 심각한 리스크는 이번 ETF 승인으로 모두 다 해결됐다.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의 하락을 논하는 것 또한 너무 비관적인 전망이라 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 중에는 연말 안에 이더리움의 1000만원 돌파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도 많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과거사례를 살펴보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반 상승한 경우가 많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단독 상승 기간은 길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올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서로 호재를 주고 받으며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어 갈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의 영향력이 본격화되는 하빈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이더리움 ETF도 조만간 상장된다는 점에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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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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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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