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보석신청은 '증거 인멸 염려 등' 이유로 기각
재판 출석·주거제한 조건으로 두 번째 보석신청 허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 대표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약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
재판부는 송 대표에 대한 보석 조건으로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험증권) 납부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에는 그 사실과 경위, 내용 등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하도록 하는 지정조건도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송 대표는 4·10 총선 출마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송 대표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 등이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송 대표는 보석 기각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했다. 이후 송 대표의 재판은 한동안 공전하다가 지난달 15일에 재개됐다. 이후 송 대표는 이달 17일 두 번째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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