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기각 후 두 차례 재판 불출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19일 만에 재개됐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에 출석했다.
카키색 수의를 입고 갈색 서류봉투를 든 채 법정에 들어온 송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중단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몸이 견디기 힘들거나 이상이 있으면 휴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하고 있다. 2023.12.08 leemario@newspim.com |
앞서 송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저항권의 일종으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지난 1일 송 대표가 심리적 불안을 이유로 불출석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송 대표와 변호인단이 모두 불출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안 해봤다"며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변호인은 피고인과 상관없이 출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판을 전면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계속 불출석하면 송 대표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송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송 대표는 "검찰 독재에 흔들리지 않고 맞서는 든든한 소나무, 정권교체 희망의 소나무를 광주에 심어달라"며 이번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에 출마했으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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