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3년 연장
의료공백에 건보 월 1883억 추가 투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입덧약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한다. 기존 한 달 복용 시 투약 비용은 18만원이었으나 급여 적용 시 3만5000원으로 낮아져 14만5000원 비용이 절감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입덧약 치료제, 한달 복용 가격 14만원↓…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연장
입덧약 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허가받은 약제다.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 중 하나로 구토감 등을 완화하는 입덧약 치료제에 대한 급여화 요청이 있었다.
건정심은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부의 일상생활이 지장받지 않도록 입덧약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했다. 허가된 약품은 현대약품 디클렉틴장용정, 한화제약 프리렉틴장용정, 신풍제약 디너지아장용정, 동국제약 마미렉틴장용정, 보령바이오파마 이지모닝장용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임산부의 날인 10일 오후 서울시청역 스크린도어에 부착된 임산부 배려석 위치 스티커가 낡아있다. 2022.10.10 kimkim@newspim.com |
1인당 투약 비용은 비급여로 1달 복용 시 30일 기준 18만원이 소요된다.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 30%를 적용할 경우 3만5000원으로 14만 5000원이 준다.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건정심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개인의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다. 참여율을 높이기위해 시범사업도 개선했다.
오는 8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등록 환자를 대상으로 걷기, 건강생활 실천 등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다. 기존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한 포인트를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도입할 계획이다.
◆ 의료공백 대비 건강보험 월 1883억 추가 지원
건정심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월188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전문의가 중환자 또는 입원 환자를 진료할 경우 정책지원금도 지급한다.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하거나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참여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9 yooksa@newspim.com |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급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지원 대상은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만 적용된다. 앞으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지원금은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를 수용했을 경우만 적용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전문병원도 배정지원금 산정 기관에 포함된다.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상종 34% 이상, 종합병원 17%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사업이 실시된 지난 3월부터 2개월이 지난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산출 금액 기준 2개월분을 먼저 지급한 뒤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최종 보상액을 산출해 지급‧정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