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6월부터 입덧약 치료제 건보 적용…한달 약값 14만원 절감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6:50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6:50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3년 연장
의료공백에 건보 월 1883억 추가 투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입덧약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한다. 기존 한 달 복용 시 투약 비용은 18만원이었으나 급여 적용 시 3만5000원으로 낮아져 14만5000원 비용이 절감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입덧약 치료제, 한달 복용 가격 14만원↓…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연장

입덧약 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허가받은 약제다.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 중 하나로 구토감 등을 완화하는 입덧약 치료제에 대한 급여화 요청이 있었다.

건정심은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부의 일상생활이 지장받지 않도록 입덧약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했다. 허가된 약품은 현대약품 디클렉틴장용정, 한화제약 프리렉틴장용정, 신풍제약 디너지아장용정, 동국제약 마미렉틴장용정, 보령바이오파마 이지모닝장용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임산부의 날인 10일 오후 서울시청역 스크린도어에 부착된 임산부 배려석 위치 스티커가 낡아있다. 2022.10.10 kimkim@newspim.com

1인당 투약 비용은 비급여로 1달 복용 시 30일 기준 18만원이 소요된다.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 30%를 적용할 경우 3만5000원으로 14만 5000원이 준다.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건정심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개인의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다. 참여율을 높이기위해 시범사업도 개선했다.

오는 8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등록 환자를 대상으로 걷기, 건강생활 실천 등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다. 기존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한 포인트를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도입할 계획이다.

◆ 의료공백 대비 건강보험 월 1883억 추가 지원

건정심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월188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전문의가 중환자 또는 입원 환자를 진료할 경우 정책지원금도 지급한다.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하거나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참여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9 yooksa@newspim.com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급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지원 대상은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만 적용된다. 앞으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지원금은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를 수용했을 경우만 적용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전문병원도 배정지원금 산정 기관에 포함된다.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상종 34% 이상, 종합병원 17%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사업이 실시된 지난 3월부터 2개월이 지난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산출 금액 기준 2개월분을 먼저 지급한 뒤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최종 보상액을 산출해 지급‧정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