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건강보험증 가능·사진은 불가
2주 안에 본인 확인 거치면 환급 가능
미성년자·재진·응급환자는 예외 적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서울에 있는 한 병원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알리고 있다. 2024.05.19 sdk1991@newspim.com |
현재 병·의원 진료 시 건강보험 급여는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이다. 전자서명인증서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신분증 사본 사진이나 각종 자격증은 불가하다.
진료 때 본인 확인을 못 한 경우 일단 진료비를 모두 낸 뒤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진, 처방 약 조제, 진료 의뢰·회송,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만 말해도 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병·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미지참한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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