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또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할 경우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신분증을 대여‧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자의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과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일부터는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요구할 경우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 19세 미만인 경우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는 경우 ▲ 응급환자인 경우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단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진행하고 진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