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665억→1조3808억 지급" 대폭 상향
법조계 "비율은 약정하기 나름" 1~10%까지 의견 분분
성공보수 비율 1% 약정시 138억, 10%면 1380억 예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노 관장의 승리를 이끈 변호사들이 받게 될 성공보수금은 승소 금액의 1%인 130억원대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산분할이 동반된 이혼소송의 경우 변호인이 받는 성공보수는 개별 사건에 따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승소 금액의 1~10%까지 다양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받게 될 성공보수금도 역대급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관장의 대리인단이 약정한 성공보수 비율을 1%로 산정하면 성공보수금만 138억원이고 5%로 가정하면 691억원이다. 최대 10%로 잡으면 1380억이 된다.
이 금액을 각 법무법인이 나눠 가질지, 법무법인당 별도로 받을지는 선임 계약 당시 약정에 따라 달라진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율우·평안·리우·한누리 4곳을 선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3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오른쪽은 공판 출석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03.12 leemario@newspim.com |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원은 지나치게 낮아 증액하고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도 1심에서 좁게 잡아 확대했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소송기록만 따져도 1심에서 7880쪽, 항소심에서 3만4700쪽 정도로 4배 넘게 늘었다. 그만큼 항소심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다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한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SK 주식 자체가 혼인기간 중에 취득된 주식이고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며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선고) 초반에 최 회장이 잘못한 게 많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주는 금액이니까 많이 올라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공보수 약정은 개별 사건마다 다른 데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며 2조원이 넘는 규모의 재벌가 소송이었기 때문에 액수나 비율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성공보수는 약정하기 나름"이라며 "착수금을 많이 받고 성공보수 비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어 "판결금이 억 단위, 조 단위라면 1~2%만 약정해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엄청난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비율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1% 일수도, 10% 일수도 있다"며 "2~3%로 예상하나 600억원대 재산분할이 나온 1심을 뒤집기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 큰 비율을 불렀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 중견 변호사는 "통상 성공보수금은 승소 금액의 3~5%로 잡는데 많이 받으면 10%까지 갈 수도 있다"며 "여러 법무법인에서 대리했다면 변론 과정에서 맡은 업무와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각 법인이 받을 금액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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