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차익 '소득' 반영...연말정산 인적공제 못받는다
금감원, 5월31일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개최
금투세 도입시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논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단순히 몇 천명이 아니라 몇 십만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건강보험료도 우려"...투자 이익 '과세' 대상 포함해 건보료 부담 늘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 등과 금투세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분석은 아니다. 특정 증권사 분석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연말정산에 적용하는 기본공제 문제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진은 발언 중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모습 2024.04.25 yym58@newspim.com |
연말정산에 적용하는 기본공제 항목에 인적공제가 있는데,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람 수만큼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여야 한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가 주식 매매로 거둔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도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해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 수익이 소득으로 분류돼 부양가족이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료도 여러 우려가 있다"며 "프라이빗뱅커(PB) 등 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금투세 도입에 따라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시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해 거둔 이익도 과세 대상으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범위에 포함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쏠림 심화와 단기매매를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더 심해진다거나 국내 주식에 투자해도 손익 통산을 받기 위해 이익이 났는데,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 안 내는 상황이다보니 굳이 만기보유하거나 장기보유할 수 있는 것들을 단기간에 처분할 수 있는 요소가 크다"고 말했다.
◆ "시장 및 유관기관과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
이 원장은 이날 금투세 간담회를 통해 개인투자자, 금융투자업계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의 평가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향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시장전문가들과 학계는 금투세의 장‧단점과 금투세 시행이 자본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금투세 도입취지에 대해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최근 제기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은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됐다.
과세 대상 규모 관련 주식투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란 의견도 있었지만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뿐 아니라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투자도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과세대상이 늘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투세가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우려가 나왔다.
투자자는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데 금투세가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 등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잠재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등의 문의가 늘고 있다. 과세 회피를 위한 이익 실현 수요가 자본시장의 우상향을 제한하고 단기매매와 변동성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다.
그 밖에 납세 실무 관련 어려움도 언급됐다.
증권업계도 회사별로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 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납세 용이성을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수 있어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비록 세제 관련 사안이지만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한 차례 유예를 거치는 등 오랜 고민 끝에 시행을 앞둔 가운데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환경변화와 개인투자자,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금투세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시장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