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지역주택조합원 보호 프로그램 마련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동작구는 지역주택조합 공동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의 무분별한 운영과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동작구청 전경 [사진=동작구] |
이에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장 많은 지역인 점을 고려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주체의 추진 역량 검증·강화 ▲모집 주체와 조합원 간 관계 투명화 ▲사업 추진의 안정성·전문성 제고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모집 신고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조합설립인가 등의 시기에 공적 개입을 강화한다.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구는 수리 요건을 강화해 운영 능력이 없는 사업주체의 사업 참여를 차단할 방침이다. 구는 대상 토지 여건·모집 주체의 정보 등을 확인하고 조합원의 권익 증진 방안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추진을 가능토록 한다.
또 사업주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을 대상으로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실태를 제출한 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하며 제출된 자료를 회계사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전문지원조직인 업무대행사의 부당한 조기 대가 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지급 제도를 중심으로 지도하고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 이해관계를 재조정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지역주택조합 관리위원회'도 구성해 사업 주체가 제시한 내용을 전문·객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관리위원회는 구청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앞서 구는 관리 준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마련으로 조합원을 비롯한 구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토대로 관내 지역주택조합 주택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