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 이 대표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가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일부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국회의장단 후보단 선거에 당원 의견을 반영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민주당 내 5선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
이 중 몇몇 의원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의 20%를 반영하는 안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중도층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가 연임해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후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4선 의원들과 만찬을 하며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초선~3선 의원들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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