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휴진비율 33%→6.5% 낮아져
휴진 개시 전까지 진료유지 명령 검토
휴진 개시할 경우 개별명령·현장 점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동네 병·의원 의사(개원의)가 총파업에 참여할 경우 전공의와 같이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원의의 총파업 참여에 대비해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4일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개원의와 봉직의를 향해 싸움에 나서달라고 요구한 만큼 개원의의 파업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개원의는 2020년 당시에도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협 총파업에 동참했다. 그러나 1차 파업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곳 중 휴진한 의료기관은 약 33%(1만819곳)로 절반도 안 됐다.
2차 파업 첫날 휴진율은 10.8%(3549곳)에 그쳤다. 다음 날 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8.9%(2926곳)으로 떨어졌다. 3일째 휴진율은 6.5%(2141곳)이다.
개원의 총파업 참여 여부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3일 '의사집단행동 브리핑'에서 "개원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일어나면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대처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은 바람직하지 않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개원의 총파업에 대응해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집단행동을 벌인 전공의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0년 당시 상황을 보면 파업 발표 후 실제 휴진 개시일까지 기간이 있다"며 "집단 휴진이 발표되면 개시일 전까지 사전 단계로 '의료법 59조 1항'에 따라 명령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지침을 내리면 지자체가 실제로 명령을 실행하게 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
개원의가 집단 휴진을 하게 될 경우 '의료법 59조 2항'에 따라 개별 명령과 현장 검증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개원의는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전공의와 같은 방식으로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할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전공의는 복지부 관계자가 현장에 나가 이탈 상황을 몇 차례 확인한 뒤 불이행확인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개원의가 주 40시간 진료해야한다는 의료법 규정이 없어 자율적으로 진료를 축소할 경우 전공의처럼 동일한 기준으로 불이행확인서를 발급하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법 59조의 요건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라며 "(개원의가 집단행동에 나서게 될 경우) 이 요건에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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