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장 살포
전단 북한상공으로...합참 "북 동향 예의주시"
전단 제지 근거와 방법 있는데도 정부는 방관
북한, 대남풍선 등 무력시위 맞대응 가능성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탈북민 단체 '북한자유운동연합'이 6일 새벽 살포한 대북전단이 북한 상공으로 넘어간 것을 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일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북전단이 다시 살포되면 맞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여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날 0~1시 사이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전단 2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애드벌룬에 한국 트롯가요와 드라마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와 1달러짜리 지폐 등을 넣었다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10일 대북전단과 K팝, 트로트 음악·영상을 담은 USB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모습.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홈페이지] 2024.06.06. |
군 소식통은 이날 "탈북민단체가 띄운 풍선 가운데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남풍선이나 GPS 교란 공격 등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북한자유운동 소속 회원들이 이날 전단을 날리는 것을 막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전단 살포 사실이 알려진 이후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통일부는 또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거나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경찰이 전단살포를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2016년 대법원도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는 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단 살포를 제지할 법적 근거와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며 위협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일 남북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킨 상태여서 북한이 오물 풍선이나 다른 방법으로 무력시위를 재개할 경우 남북 간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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