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식 입장 표명 "AEB, 가속 페달 60% 이상 밟으면 미작동"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KG모빌리티(KGM)는 지난 2022년 12월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4월 시행된 공식 재연 시험 결과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사고 발생 이후 회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GM 평택공장 전경. [사진=KG 모빌리티] |
KGM은 10일 입장자료를 통해 "그간 불의의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달 유가족 측이 강릉 도로에서 시행한 재연 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KGM은 지난 4월 19일 이뤄진 주행 시험 환경이 사고 당시 상황과 다르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번 강릉 도로 현장에서의 주행 시험은 유가족 측이 제시한 조건으로 시행됐지만, 기속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먼저 KGM은 해당 시험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약 35초의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EDR(Event Data Recorde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이며, 종래에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에도 반하는 조건으로 시험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KGM은 사고 차량이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다는 점, 실제 시속 110㎞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원고가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험(시속 110㎞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는 조건)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한 재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족 측이 지난달 추가로 시행한 사적 감정에 관해서도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GM은 "유가족들이 자체적으로 긴급제동보조장치인 AEB 작동 재연 시험을 했으나,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사고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린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AEB는 ▲AEB off 및 차체자세제어시스템(ESC) off 설정 ▲차량이 60km/h를 초과하는 경우 ▲스티어링 휠을 급격히 조작(30도 이상)하는 경우 ▲기어 위치가 P 또는 R에 위치하는 경우 ▲엑셀 페달을 60% 이상 밟는 경우 ▲추돌 대상이 사람 및 차량이 아닌 경우(자전거, 건물, 나무 등)에 작동하지 않는다.
KGM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일이지만,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가족과 KGM은 오는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예정된 공판에서 재연 시험의 증명력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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