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물가 여파 '소득세 물가연동제' 논의 솔솔…OECD 절반 채택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15:07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5:07

OECD 38개국 중 22개국 '소득세 물가연동제' 운용
韓, 재량적 방식에 따라 소득세 개정 드물게 반영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고물가로 인해 소득세 세 부담이 증가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물가변동에 맞춰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2개국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5년간 누적 물가상승률 14.7%…'브래킷 크리프' 현상 발생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2.7%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경신했으나 석유류 가격이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불안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09(2020=100)로 2020년 5월(99.44) 대비 14.7% 올랐다.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고물가가 유지되고 있다.

통상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발맞춰 소득세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 이른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세율의 인상 없이도 소득세 부담률이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납세자도 모르게 세금이 늘어난다는 뜻에서 '감춰진 증세'라고도 사용된다.

이에 조세정책 학계와 국회에서는 물가변동에 소득세 과표기준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책 당국의 필요에 따라 비주기적으로 물가 변동 등 과세 환경 변화로 인한 세 부담을 조정하는 '재량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례로 기재부는 지난 2007년 말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개편하고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강화했다.

그러나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구간은 지난해 13년 만에 1200만원에서 1400만원,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08년 개정 과정에서는 누적 물가상승률(1996년~2008년) 39.5%의 25%~50%(9.8%~19.7%) 수준을 반영했지만 지난해 개정 시에는 2008년 이후 누적 물가상승률인 25.5%의 3분의 1~3분의 2 수준만(5%~17%) 수준만 반영했다.

◆ OECD 22개국 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물가 연동

반면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2개국은 물가변동과 소득세 과표기준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로 인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권성준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물가 수준의 변동에 따른 조세정책적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연동 방식이란 일정한 준칙에 의해 과세표준 구간,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 수준에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OECD 38개국 중 22개국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도 물가를 연동하고 있다.

물가연동제를 운용하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있고, 재량적 방식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독일, 호주, 일본 등이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은 1년을 주기로 물가를 연동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7.1%가 반영됐고, 올해에는 5.4%가 반영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1986년부터 199년까지 물가상승률 3% 초과 시에만 반영했으나 물가상승이 급격하게 진행된 지난해에는 6.3%, 올해에는 4.7%가 반영됐다.

특히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는 22개 국가 중에서도 19개국에서는 최소 하나 이상의 공제제도 등에 물가를 연동해 조정하고 있다.

일례로 캐나다와 덴마크, 영국, 미국 등은 인적공제 등 소득세 공제에 대해서도 물가변동을 반영한다. 또 벨기에와 칠레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공제 등을 통해 가족관련 세액공제에 물가를 연동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이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실질 세 부담을 덜 수 있어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물가조정계수를 곱해 매년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현재 재량적 방식에 따른 물가상승 반영이 드물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