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2개월 처분 절차 밟은 청소년 클럽
놀 권리 보장 가능한 긍정적 요소
"원래부터 유해요소는 있었어…청클 없애면 풍선효과"
경찰 등 범죄 노출 위험 있다고 봐
학부모 우려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경기 김포시의 클럽이 영업정지 위기에 놓이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업주는 영업방침을 최대한 시정해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열 경우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는 나온다.
10일 김포시와 업계에 따르면 김포시의 한 청소년 클럽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업소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받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없다. 경찰 역시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청소년클럽 측은 문제점을 시정해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매장 내에서 춤춘 것이 문제가 되자 매장은 현재 무빙 조명과 레이저 장치 등 차단기를 내린 상태다.
업주는 뉴스핌 취재진에게 "영업방침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김포시장님, 김포시의회 의장님 등에게 면담 요청을 드렸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말해주면 최대한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했다.
◆ '청클' 없어지면 무해한 환경 될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지난 5일 방문한 김포시 구래역 근처 상가 모습. 2024.06.10 hello@newspim.com |
실제로 청소년 클럽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청소년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뉴스핌 취재진이 청소년 클럽 주변의 상가들을 방문했을 때, 역 근처에서부터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시민은 "실제로 이 지역은 김포신도시 시내라 청소년들이 많이 몰린다"며 "이동식 청소년 쉼터가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해당 거리에서는 일반술집 등이 야외 공간에 테이블을 내놓고 있었다. 고층에 위치한 유흥업소나 마사지샵은 주변이 어두워지자 네온사인을 환하게 밝혔다. 상가를 사이에 둔 잔디밭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무리 등이 있어 성인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청소년 인권모임 내다 관계자는 "청소년 활동 시설들은 형태가 대단히 제한적이었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형성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청소년 클럽 같이 청소년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없을수록 마이너한 공간으로 내몰려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청소년은 "헌포(헌팅포차) 몇 곳은 혼자도 들어가곤 하는데, 헌포도 신고때려서 불법영업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며 "왜 청클(청소년클럽)만 잡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 새벽 2시까지 운영에…범죄 노출 위험도
하지만 여론은 좋지 않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고객이 소파 위에 올라가 춤추는 영상이 퍼지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내부에서 술만 팔지 않을 뿐 클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부 상황에 누리꾼들은 "10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충격 그 자체다" "저런 업체는 없어져야 한다"며 염려했다.
논란이 된 청소년클럽 내부 모습 [출처=인스타그램] |
지자체 등에서는 청소년 클럽을 유해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청소년 클럽 내 소음, 청소년 흡연, 행패 소란 등 관련 112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클럽 내 청소년들 간 시비로 인해 싸움에 휘말리거나 추행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클럽 내부가 아니더라도 해당 클럽에 방문한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다. 지난 6일 한 청소년 고객이 "밖에서 흡연을 해야 하냐"고 묻자 업주는 "가게 내부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답하는 문자 내용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운영 시간 역시 논란이 됐다. 지난 2018년 홍대 근처에서 운영됐던 청소년 클럽은 저녁 10시까지만 청소년들을 받았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PC방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찜질방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청소년 클럽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운영 시간에 제한은 없지만, 연령대를 고려해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해당 영업장은 새벽 2시까지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20년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의 51%가 22시부터 6시 등 심야시간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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