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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겨냥 법안 계속…'표적 수사 금지법' 등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17:52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7:52

"검찰 불법·부당 수사 방지 입법 조치 대폭 강구"
"이화영 수사 검사 법적 책임 묻는 방식 추후 논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연이어 발의한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이건태 의원은 10일 비공개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제재할 수 있는 입법 준비로 표적수사 금지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성원해서 의원들 공동발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 관련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전용기 의원, 김성진 변호사, 민형배 의원. 2024.05.08 mironj19@newspim.com

이 의원은 이어 "김동아 의원이 구속된 이후 검찰이 무제한적으로 구속 피의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무례한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된 이후 검사가 구치소에 출석해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두 법안을 비롯해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불법 부당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대폭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판결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미 판결문이 작성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아는데 아직 저희가 판결문 구하지 못했다"며 "현재 판결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공소장이라든지 기존에 나와있는 판결문, 판결 현장에서 기자들이 속기 메모한 내용 등을 가지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새롭게 영장을 구속 기소된 이후 두번이나 더 발부한 것은 최근 법원 실무 관행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변호사인 저도 잘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렇게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 되면 피고인 방어권에 심대한 지장 가질수밖에 없다. 이 재판에 피고인 방어권 충분 보장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강력히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간사인 박균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판결문 구하는 대로 회의를 갖기로 했고 그때 구체적 대책을 갖기로 했다"며 "구체적 대책은 수사 검사들의 법적 책임을 어느 범위 내에서 물을 건지, 그리고 또 향후 이런 절차적으로 문제되는 수사, 무리한 재판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입법 강구해야할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 무엇일지는 조금 더 판결문을 분석한 뒤 다음 회의때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했다"며 "국회법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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