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 13일 시행
중소형 R&D 연구장비 도입 심의기한 단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앞으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 과정에서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때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5개월 이상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12 rang@newspim.com |
이는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3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 도입 심의 2개월, 구매절차 진행 3개월 등 총 5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R&D 사업 과제를 선정 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 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 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이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기존 2개월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장비 구매는 그동안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진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오는 20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이번 개정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12 r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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