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현지 조사는 다음달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 목적 위반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마련됐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원읍, 금남·연기·연서면 등 4곳에서 이뤄진다.
세종시는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사진=세종시] 2024.06.13 jongwon3454@newspim.com |
조사 대상 필지는 시 허가로 거래가 이뤄진 92필지와 지난해 이행 명령이 내려진 24필지 등 총 116필지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조사를 통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이 내려진다. 이행명령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도 토지가격 안정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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