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1000억 이상 법인 100만주 공모 기준 충족
공모주식 수 늘려 주식분산요건 맞춘 것으로 예측
특수관계인 지분 높으면 상장 초 주가 급등락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더본코리아가 기업공개(IPO)에서 '신주'만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한다. IPO 흥행을 위해서라지만, 지분율 97%에 달하는 백종원 대표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시장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백 대표의 지배력은 IPO 이후에도 공고해지지만, 상장 초 주가 급등락이 우려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기업공개에서 총 200만주의 신주를 발행한다. 이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내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2024.06.18 stpoemseok@newspim.com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신규상장신청일에 상장 요건 네 가지 중 한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이중 시가총액별 공모주식수 기준이 있는데,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법인은 100만주 이상을 공모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더본코리아는 자기자본이 총 1252억 가량이기 때문에 100만 주 이상의 주식을 공모하면 상장이 가능하다"며 "예비심사 청구서에 더본코리아는 200만주를 공모한다고 했으므로 상장 요건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의 높은 지분율은 해소하지 못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더본코리아 최대 주주인 백종원 대표의 지분율은 76.69%에 달한다. 2대 주주인 강석원 더본코리아 부사장의 지분(21.09%)까지 합하면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총 97.78%까지 치솟는다.
물론 200만주 공모를 통해 특수관계인 지분을 희석할 수 있지만, 여전히 백 대표와 강 부사장의 지분은 높은 실정이다. 상장 후 백종원 대표와 강석원 부사장의 지분은 각각 65.29%와 17.95%에 달한다. 일반 주주의 지분은 16.76%에 불과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높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상장 초 더본코리아의 주가 급등락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의 상당수는 상장 후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확약에 적용된다. 즉,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다는 것은 상장 초기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상장사일수록 상장 초기에 주가가 오르내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의무보유한도에 걸린 지분이 많아 유통 주식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와 주관사 측은 높은 특수관계인 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했지만 이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공동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단기 주가가 아닌 기업 본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상장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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