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월 평균 13만원 육박"
"이용자 차별·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법안 제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삶의 필수되는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가계통신비가 월 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최근 고가 통신 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 삶이 위협받고 국민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박근혜정부 단통법 시행 후 10년이 됐는데 그간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다"며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는데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게 없다"며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절감되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3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꺼냈다. 그러나 통신사를 옮기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전환지원금' 등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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