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시·자치구, 전국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43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805억원으로 해외 입출국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압류한다. 올해는 1773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지난 3월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위탁사실을 통지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19 이후에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면서 납세의무는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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